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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도롱이74

온화한도롱이74

상가주택 매도시 부가가치세 질문입니다.

3층 상가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수인은 지역주택조합인데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발생시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상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가주택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주거용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양도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이 부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