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상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가주택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주거용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양도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