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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콘도르236
대찬콘도르23621.12.13

임대사업자부가가치세신고알고싶오요

상가건물인데 3층 주택을 세입자에게 빌려들렸는데 나중에 주택에 사업자등록내면 건물주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사업자에 포함해서 등록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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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실제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고,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대로 주택임대로 보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상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임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상가임대업자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낸다고 하여 해당 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 주택임대업을 영위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거주용으로 임대한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포함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