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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4.13

청약을 10만 원 정도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청약을 매월 2만원씩 불입하다가 10만원 정도 넣어야 아파트 청약 받는데 유리하다고 해서 지금 10만원 씩 넣고 있는데요. 왜 10만원 정도 넣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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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설명은 불가하지만 그래도 설명드리자면

    2만원씩 내면 나중에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가 제한적입니다.

    예컨대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만 청약할수 있습니다.

    반면, 10만원씩 내면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10만원씩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10만원씩 불입한다고 당장에 어떤 특별한 가점을 더주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금액을 만족해야 청약시도를 해볼 수있기는 합니다만, 최소금액을 넘은 이후에는 굳이 월납입금 10만원을 유지할필요 없으십니다.


    이후 최소금액 2만원으로 변경하여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누구든지 납입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주택의 청약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이상 가입하여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3년이상 무주택 세대로서 저축총액이 많은사람이 우선 순위인데,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1회 납입액은 10만원 까지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만원씩 납부했다 하여도 저축총액은 10만원 한도로만 적용합니다.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10만원씩 납부하여야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 저축총액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는 국민주택청약과 민영주택청약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및 납입총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단 월 납입금애이 10만원을 넘어도 10만원으로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 추첨제로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가 주용하기에 납입 금액은 가능한 금액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최소 2만원부터 납입 할수 있으며 가능선에서 납입을 하면 되며, 지역에 따라 최소 6개월~24개월을 납입해야 1순위 청약이 됩니다.

    이때 지역별 평형별 유지 금액을 맞춰야 하며, 매월 납입하고 부족한 금액은 일시불로 납입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매월 조금 여유있게 10만원씩 납입 하면 추후 일시불 입금액이 적어지고, 2만원씩 적은 금액으로 납입 한다면 추후 입금할 금액이 높게 되는 상황 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중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충족때문입니다.

    당첨자 선발기준이 3년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40제곱미터 초과일때 저축총액 많은사람순으로 당첨됩니다.

    단, 월10만원이 최대납입인정금액이므로 10만원씩 오래넣은 사람이 당첨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0만원식 24회 납입을 하게되면 85m2이하 청약 예치한도가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10만원식 넣으란 의견이 많은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