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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2.05.12

원직복직을 안하면 급여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유서를 제출후 복직일에 복직을 하지 않았다면 복직일 날 급여는 무급지급인가요 ?? 아니면 그 복직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를 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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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유서를 제출후 복직일에 복직을 하지 않았다면 복직일 날 급여는 무급지급인가요 ?? 아니면 그 복직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를 하는것인가요 ???

    >> 원직복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날부터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복직일에는 출근하셔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복직일에는 출근하셔서 근로제공을 하셔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합의 하에 복직일이 정해져있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면 무노동무임금원칙으로 무급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복직일이 복지하지 않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하기로 정해진 날 전날까지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복직일 이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출근한 날까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은 복직 거부 사유에 따라 결근이나 휴직, 대기발령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