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을 매매하려면 일반 토지를 매매하는것과 같은건가요?
우리나라에는 섬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특이하게도 섬을 투자용도나 매매를 하는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흥미가 생겨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반토지를 매매하는것과 섬을 매매하는것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섬도 일반 부동산 토지거래와 별 다를것은 없습니다. 대출이어렵고 , 개인소유의 섬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비슷합니다.
하지만 섬을 매입하는 것은 개발을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것이 기에 목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섬을 매매하는데 있어서는 관할 지자체를 우선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섬이나 매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개발이 가능한 섬의 경우 많지 않습니다. 무인도서법에 따라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출입이 제한되며, 출입허가서를 작성하여 관련 부처의 허가를 득하여 출입해야 합니다. 무인도의 경우 행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인도 섬 매매를 할 경우에는 개발 가능한 무인도를 매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토지와 매매방법이나 절차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개발이 가능한지 아닌지와 물이 섬위로 침범하지 않는지 수목들의 상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식수확보나 전기공급망 연결가능성이 섬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 섬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면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은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필지를 고려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일반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