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판매시 수익금 세금나야하나요?

오늘 뉴스를 보니 당근거래 중고제품 판매금액을 종소세에 넣았다는데 이게 맞나요? 내야하나요? 내가 100만원 사서 쓰다가 60에 팔았으면 손해본거 아닌가요? 60만원 세금을 왜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중고거래를 하면서 매매손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 손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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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중고물품거래에 해당한다면 세금신고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