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영악한너구리17
영악한너구리1721.04.05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대기,좌회전 차선에서직진

자차로 회사 출근하다 보면 꼭 바닥에 우회전만 그려져 있는데 직진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신고할수 있나요?

또 퇴근하다 보면 직진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좌회전 대기하는 차가 동시신호 떨어지면 직진코스로 넘어오는데 짜증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런게 다 불법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의 경우 주행 방향을 준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차선이라도 직진이 금지된 곳이 있고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이 있습니다.

    도로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곳이라면 우회전 표시가 있어도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에 직진 대기를 할수 있습니다.

    직진 금지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할 경우 통행방법 위반으로 블랙박스 첨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직진을 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차량이 가야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표시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