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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3.03.17

안녕하세요 증여세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얼마전에아파트을와이프이름으로공동명의하니깐증여세가나오더라고요 농촌토지을아들앞으로해도증여세가나오나요 증여세는몆퍼센트을내야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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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토지를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명의의 토지를 대가없이 자녀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명의 변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토지 평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때는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촌 토지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10% ~ 50% 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토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하여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 위의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것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토지를 무상으로 직계비속(아들)에게 이전할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10~50% 범위내에서 세율이 적용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