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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굉장한돌고래
그럭저럭굉장한돌고래

중고차 구입 연말정산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작년에 2300을 주고 아버지께서 중고차를

구입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좌이체로 중고차 직원께

비용 지불하였고 대금 영수증을 수기로 소속과 직함이

있는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고차 직원께서 1200만원만

연말 정산 소득공제에 반영이 되고 1년에 200만원 까지만 반영 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신 기억이 희미하게 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 수기로 작성한 대금 영수증이

증빙서류가 되는지와 아버지 회사에 저희 어머니 계좌 이체내역과 함께 증빙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늘 통화하니 홈택스 접속해서

따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면 된다는데

원래 연말정산에 반영이 자동으로 안 되어 있나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정산에 반영되면

소비한 금액 그대로가 현금영수증란에 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 자동차 구입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10%(최대한도 300만 원)를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 금액 발생 시 세부담을 줄일 순 없지만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수기작성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셨어야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고,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엉터리 설명입니다. 무조건 현금영수증은 전액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금액 중에 10%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업체에서 제대로 발행했으면 조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업체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하며 전체 금액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 따져야 하며 말이 안통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