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예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새벽2시경 중고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이 50%의 예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체를 했고 상대방은 "퇴근후에 경비실에 맡겨놓을 수 있구요"라고하였고 퇴근시간과 맡기는 시간을 정하진 않았지만 저는 당연히 아침에 퇴근한다고 생각하고 맡길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전8시와 오전10시에 연락을 드렸지만 답장이 없으셨고 저는 답답함을 느껴 오후 3시에 반환송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오후 5시에 상대방이 연락을 늦게보아 죄송하다고만 하였습니다. 그 후 일때문에 바쁘다며 곧 송금을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며 5일째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예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