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학교선배가 갑자기욕하고 기분나쁘게해서 고소하려고합니다
1. 범죄 사실
모욕죄
피고소인은 우리 학교 단체 채팅방에서 “좆까” 등 욕설을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고소인을 모욕함.
다수 학생이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스토킹죄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피고소인은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연락을 시도함.
“사랑한다” 등의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과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줌.
성적 관심 강요
피고소인은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개인적·정서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함.
고소취지는:협박,스토킹입니다.
3. 고소 이유
피고소인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모욕, 지속적 연락과 메시지 시도로 인한 스토킹, 원치 않는 성적 관심 강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정서적 안정과 일상 생활을 방해함.
이러한 행위는 고소가능한가요.
정보공개청구해서 저를안는모습까지 넣어도될까요.
하지말라고 5회이상 경고도주었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