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에서의 지속적인 문자 폭격이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학교에서 카페나 단톡방에 지속적으로 한사람이 연상되는 글을 쓰며 불안하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문자나 전화가 받지 않는데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후회하고 참회해라, 너때문에 마음이 피바다다, 내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모욕죄나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불안하고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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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속하여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