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사회적이슈가 된 단체급식 조히사 폐암 재해 보상 기준이 궁금해요

뉴스에서 단체급식 조리사들이 폐암으로 돌아가신다는

보도를 접하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열억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들이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직업성 발암물질로는 석면, 6가크롬 화합물, 니켈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있으며 전이성 폐암이 아닌 원발성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시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70%로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사망시에는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