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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보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범정부-산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근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죽음은 한 가정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근무중 사망에 따르는 슬픔 뿐 아니라 경제적 곤경에 처한 유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금, 보상금 등을 적시에 지급해야 할 텐데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보상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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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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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원칙적으로 유족급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됨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급여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 및 각 기업체의 산업안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시 산업재해 인정이되면

    민법에 따라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순으로

    연금 및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