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이름으로 공증을 해 준다면 괜찮을까요??
법인회사에서 제게 대표직을 요청하는데 제가 불안해 하자 법인이름으로 공증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허락해도 안심.괜찮을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만 올려두는 것은 사실과 다른 행위로 실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보통 법인의 자금력이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공증을통해 보장을 한다고 한들,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