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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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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름으로 공증을 해 준다면 괜찮을까요??

법인회사에서 제게 대표직을 요청하는데 제가 불안해 하자 법인이름으로 공증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허락해도 안심.괜찮을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만 올려두는 것은 사실과 다른 행위로 실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보통 법인의 자금력이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공증을통해 보장을 한다고 한들,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