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생긴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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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떠한 법으로 처벌 가능할련지요.

집 도배를 했는데 사진처럼 떴어요. 근데 다시 와서 손 봐달라고 하니, 돈을요구 하고 그러더라구요. 막 출장비 달라고 그러고 이거 법적 처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도배 완료 후 벽지가 뜨는 하자가 생겼는데 시공업자가 출장비를 요구하며 보수를 거부하는 상황이군요.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보수를 미루거나 출장비를 요구하는 건 계약 불이행일 뿐, 사기·공갈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무상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고쳐주는 대신 그 비용을 돈으로 물어내라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자 사진과 계약서를 보존해두시고,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보수를 요구하신 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 시공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민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민사적 분쟁에 해당하므로 처벌은 어려우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