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도배 완료 후 벽지가 뜨는 하자가 생겼는데 시공업자가 출장비를 요구하며 보수를 거부하는 상황이군요.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보수를 미루거나 출장비를 요구하는 건 계약 불이행일 뿐, 사기·공갈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무상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고쳐주는 대신 그 비용을 돈으로 물어내라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자 사진과 계약서를 보존해두시고,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보수를 요구하신 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 시공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