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하고 성인이 동거하는데 법률적으로 양측 처벌이나 피해 가능성

저는 현재 17살이고 남자친구는 성인입니다. (성인 미자 교제가 불편하고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넘겨주세요.)

서론부터 천천히 말씀 드리자면 남자친구는 현재 남자친구 친구 A 한테 받을 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A와 저,그리고 제 남자친구 이렇게 동거를 하였고 동거하던 도중 A의 생활습관(집정리,청소,설거지등등)과 돈문제 때문에 별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이야기가 나오던중 A는 300만원 가량의 돈을 갚아야 했고 그와 별개로 1000만원 가량을 빌려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 때 마다 남자친구는 보증금 까이는것을 보고 주겠다, 보증금 정산하고 계산해 보고 주겠다 등등 말을 회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한지 2일 가량 되었을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경로를 따져보니 A의 아는 형인 B 에게 관리 사무실 인 척 하여 남자친구에게 접근 해 보자 라는식으로 이야기가 나온것으로 밝혀졌고 실제로 관리사무실 인 척 하여 저희집 계약서를 받아가 동 호수 등을 알아냈습니다 2일 가량 저희집 앞으로 찾아오고 벨을 누르고 30분에서 1시간동안 기다려서 2일째 되는 날 환청과 공항 증세가 찾아와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후 A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저를 미성년자라고 신고를 했습니다그 이후 아버지한테 형사님께 전화가 왔다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귀가 조치를 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 중 동거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겁을 줄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챗Gpt한테 물어보니 불법은 아닌거 같다 겁을 주는걸 수 있다 라고 나와서 한번 더 여쭈어 봅니다. 참고로 저는 만 16세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신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동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동거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경찰이 귀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부모님께 연락한 것으로, 동거가 범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자친구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관계가 있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분이 만 16세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생년월일에 따라 만 16세 미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상이라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의 행동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사무실인 척 속여서 주소를 알아낸 행위는 사기, 이틀 연속 찾아와 벨을 누르며 기다린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분이 피해자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A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는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부모님과 함께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