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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파리145
사장님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전 이른아침에 나가서 보조로일하는알바생인데 찾아뵙기는 위치도모르고,그렀다고 많은 부조를 내기엔 부담스럽고한데.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아님 오픈일날에 피로회복제를 사드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모른체하기엔 좀그렇고.어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사업주의 모친상에 조의금을 낼 수 있는데 약 5만원 안팎에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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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조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돈의 액수보다는 마음을 전달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이 부재하시는 동안 업무를 잘 수행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되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