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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산뜻한숲새192
산뜻한숲새19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후 신고하면, 정정 후 못받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를 하려합니다. 가해자는 대표/부장인데 여기가 스타트업 지원을 받고 있어 절대로 사람을 먼저 해고하지 않고 악독하게 괴롭혀서 자진퇴사를 하게 만드는 수법을 자주 씁니다.

저도 타겟이 되어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신고를 해서 퇴사사유를 정정하려 합니다... 이 과정이 몇달 걸린다고 들었는데, 혹시 모든 과정이 끝나서 제가 자진퇴사가 아닌 압박이 있었다고 정정이 된 그 시점에 제가 이미 다른 곳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동안 못받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정정하고 싶은 이유가 금전적인 부분이 있다보니 꼭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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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전에 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를 하고, 퇴사 사유를 정정하는 것운 가능합니다.

    다맠 이미 다른 곳에서 취업 중이라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사유가 정정되더라도 현재 취업상태라면 이전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이 나중이더라도 인정이 된다면 신청일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여 근무한다면 상실사유가

    정정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도 타겟이 되어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신고를 해서 퇴사사유를 정정하려 합니다... 이 과정이 몇달 걸린다고 들었는데, 혹시 모든 과정이 끝나서 제가 자진퇴사가 아닌 압박이 있었다고 정정이 된 그 시점에 제가 이미 다른 곳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동안 못받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의 주된지급목적은 구직활동에 조력하여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므로

    해당기간 취업한 사정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