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후 신고하면, 정정 후 못받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를 하려합니다. 가해자는 대표/부장인데 여기가 스타트업 지원을 받고 있어 절대로 사람을 먼저 해고하지 않고 악독하게 괴롭혀서 자진퇴사를 하게 만드는 수법을 자주 씁니다.
저도 타겟이 되어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신고를 해서 퇴사사유를 정정하려 합니다... 이 과정이 몇달 걸린다고 들었는데, 혹시 모든 과정이 끝나서 제가 자진퇴사가 아닌 압박이 있었다고 정정이 된 그 시점에 제가 이미 다른 곳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동안 못받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정정하고 싶은 이유가 금전적인 부분이 있다보니 꼭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전에 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를 하고, 퇴사 사유를 정정하는 것운 가능합니다.
다맠 이미 다른 곳에서 취업 중이라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사유가 정정되더라도 현재 취업상태라면 이전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이 나중이더라도 인정이 된다면 신청일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여 근무한다면 상실사유가
정정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도 타겟이 되어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신고를 해서 퇴사사유를 정정하려 합니다... 이 과정이 몇달 걸린다고 들었는데, 혹시 모든 과정이 끝나서 제가 자진퇴사가 아닌 압박이 있었다고 정정이 된 그 시점에 제가 이미 다른 곳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동안 못받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의 주된지급목적은 구직활동에 조력하여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므로
해당기간 취업한 사정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