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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

무상임대차의 세입자 퇴거 할 수 있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지인의 아들이 군대를 가면서 오피스텔을 비게 되었습니다.

관리하는 조건과 공과금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임차한 사람이 일체 청소등을 하지 않고 수시로 관리비 연체등으로 애를 먹이네요.

무상임대차 단서조건에는 이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해지요청과 퇴거 하라고 했습니다.

무상임차인은 명도소송하라고 하면서 버티네요.

무상임대차 관계에서도 명도소송을 통한 퇴거 명령을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에는 임의로 나가지 않는다면 집행권원을 얻기위해 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상임차인이 버틴다면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임대차관계에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무상임대차의 계약 체결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차로 보이고 차임이나 기타 관리비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미지급 관리비 및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인도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적인

      수단은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