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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땅돼지230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비를 병원에 먼저 지급하고
직원 급여에서 공제를 합니다 이럴때 병원에지급한 금액은
바로 경비처리를하는건가요? 아니면 예수금이나 선급비용으로 분개했다가 나중에 급여에서공제한 금액이랑
상계처리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셨다가 급여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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