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비 분개처리 어떻게하나요?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비를 병원에 먼저 지급하고

직원 급여에서 공제를 합니다 이럴때 병원에지급한 금액은

바로 경비처리를하는건가요? 아니면 예수금이나 선급비용으로 분개했다가 나중에 급여에서공제한 금액이랑

상계처리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셨다가 급여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