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 ,합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점유이탈횡령,절도 관련으로 문제가 생겻는대 기소유예는 상대방과 합의를 다 한후에 기소유예가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고 해도 기소유예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너무 경미하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경우에는 검찰의 판단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재량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