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험 나올 가능성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제가 발 입방뼈 골절이되서 치료비가 다 합쳐서 300조금 안되는 금액이 나왔어요

회사에서 원래는 개인경비로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근로자재해보험 대상인지 확인 후에 지급 할거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여

사고보서에는 업무상 외근시 발을 헛디뎌 다침이라고 올라가져있긴하더라고요

은행업무보러 외근 나갔다가 돌아오는길에 넘어지면서 다리 다친거가든요.

이럴때 근로자재해보험 나올 가능성 높나요? 지피티나 제미나이는 무조건 나온다고 하길래요

전 안나오고 그냥 회사가 경비만 줬음 좋겠거든요 애초에 이런건 해당안된다고 하면서요

사고 당시 kb 근로자재해보험 가입했더라고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 재해 보험은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산재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 위자료, 산재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써 업무 중 사고이나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근재보험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가입한 보험이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인지의 확인이 핊요하며 만약 단체 보험으로 상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가능성은 높은편일 것 같습니다

    은행업무라는 회사 외근을 수행하셨고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다친 사고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는 기준에 잘 맞기는 합니다

    다만 개인 용무를 보러 갔거나, 통상 경로를 벗어난 사실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 30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실제 외근 활동 중에 사고가 난 것인지에 대한 사고 경위가 더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재해보험은 산재보험처리후 초과손해에 대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처리하는것은 문제가 없으나 우선 산재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산재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산재 초과손해(위자료등)에 대해 근재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상 다친거로 올라가있다면 경비로 안되고 근로자보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측입장에서도 근로자보험처리가 용이할 가능성이 높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