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는 '(1년에)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거주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나중에 살 예정"인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자 하는바, 이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위장전입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