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위장전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공시생인데요. 몇 년 후(3~4년) 아버지가 은퇴하시면 제 가족은 다른 지역에 있는 시가로 이사가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나중에 살 지역에서 보기 위해 확실히 살 예정인 곳으로 미리 거주지 이전하는 것도 위장전입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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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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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는 '(1년에)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거주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나중에 살 예정"인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자 하는바, 이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위장전입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장전입은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지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실체와 대외적인 전입이 상이한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목적하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만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