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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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전입신고(1인가구)관련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때문에 원주의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해서 원주 시민인 상태인데요.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시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생에 첫 주택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원주시민으로 큰 메리트가 없는것 같아 본가(인천)의 어머니 집쪽으로
1인가구 전입신고 후 인천시민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아버지는 따로 집을 가지고 계신 상태입니다.
나중에 결혼할때 생에 첫 주택 혜택으로 청약같은걸 해보려고 하는데
이쪽에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 여쭈어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시려면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되어야 하고 본인을 포함한 세대 전체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며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등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은 세대별로 계산되므로 유주택인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게되면 생애최초 특공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되므로 생애최초 특공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노부모부양 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 신청시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분양 공고문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혜택은 본인 명의 주택 보유 여부가 기준입니다. 부모 집에 전입만 한다고 생애 최초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 여부와 청약 시점의 무주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시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생에 첫 주택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미혼이면서 무주택인 경우이고 결혼이후에 생애최초 혜택을 노리는 경우라면 현재 어느주소지에 전입을 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 이후에 생애최초 혜택을 위해 세대분리등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요건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는 알수없는 상황에서 현시점기준으로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당장의 전입여부는 신청시점에 세대분리등을 통해 요건을맞추면 되기 때문에 당장은 고민을 하실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만 60세 이상이라면 그 집에 전입해도 귀하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생애최초 자격이 유지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일 경우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만 60세 미만이라면 합가하는 순간 귀하는 유주택자가 되어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천 거주자로 등록하면 향후 인천 지역 아파트 청약 시 우선 공급 대상이 되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본인이 세대주여야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합가 후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거나 청약 직전 세대주 분리/변경도 확인해 보시고 미혼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추첨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점은 특별공급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데 민영주택, 공공분양은 만 60세 이상 부모님 주택은 무주택으로 확실히 인정이 되는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이유형은 부모님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므로 부모님 집으로 합가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더 엄격히 보므로 부모님 주택 소유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생애 최초 자격 유지 여부
단순히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옮긴다고 해서 ‘생애 최초’ 자격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 자격의 본질은 ‘태어난 이후 한 번이라도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청약을 신청할 때는 아래 두 가지 상황에 유의하셔야 해요.
- 어머니가 유주택자인 경우: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묶이면 질문자님도 ‘유주택 세대원’이 되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전입신고할 때 별도의 세대(1인 가구)로 분리해서 신고하거나, 청약 시점에 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1주택 소유는 자녀의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
- 미혼 1인 가구의 청약 제한: 2026년에도 미혼 1인 가구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2. 인천 전입의 전략적 가치
원주에서 인천으로 주소를 옮길 계획이라면, 인천 지역 청약을 준비하는 분께 상당히 유리한 선택입니다.
- 지역 우선 공급: 인천 대규모 택지지구(예: 계양 신도시 등) 청약에서는 인천 거주자에게 일정 물량이 배정됩니다.
- 거주 기간 요건: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투기과열지구는 2년) 살아야 '당해 지역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전입해두면 자연스럽게 이 조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1인 가구 세대분리 전입신고 방법
어머니와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도 독립된 1인 가구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나이 및 소득 요건: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야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세대주와의 관계’는 세대원이 아닌, 새로운 세대 구성을 선택해야 독립 세대주로 인정받고 무주택 세대주 가점도 챙길 수 있어요. (단, 같은 집에서 두 세대주가 인정되는지는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4. 주의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
- 실거주 의무: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은 당첨 취소의 원인이 되니 반드시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자산 및 소득 기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의 소득(월 평균 소득의 140~160% 등)과 자산(약 3.3억 원 이하)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어머니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일 경우 어머니와 합가를 하게 되면 자녀분도 1주택가 되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 나이가 65세 이상일 경우는 청약시 또는 대출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예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세대를 합치게 되면 직계가족들은 주택수에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현재 세대분리로써 있는 순간이 어머님은 1주택자 자녀의 경우 무주택자 세대주로써 청약 및 대출 그리고 생애최초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주시 전입신고 상태에서 본가 어머니 집으로 1인 가구 전입신고를 옮길 시 생애최초 주택 청약 자격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무주택 여부와 주택 소유 이력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