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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전입신고(1인가구)관련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때문에 원주의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해서 원주 시민인 상태인데요.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시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생에 첫 주택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원주시민으로 큰 메리트가 없는것 같아 본가(인천)의 어머니 집쪽으로

1인가구 전입신고 후 인천시민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아버지는 따로 집을 가지고 계신 상태입니다.

나중에 결혼할때 생에 첫 주택 혜택으로 청약같은걸 해보려고 하는데

이쪽에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 여쭈어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시려면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되어야 하고 본인을 포함한 세대 전체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며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등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은 세대별로 계산되므로 유주택인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게되면 생애최초 특공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되므로 생애최초 특공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노부모부양 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 신청시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분양 공고문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혜택은 본인 명의 주택 보유 여부가 기준입니다. 부모 집에 전입만 한다고 생애 최초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 여부와 청약 시점의 무주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시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생에 첫 주택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미혼이면서 무주택인 경우이고 결혼이후에 생애최초 혜택을 노리는 경우라면 현재 어느주소지에 전입을 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 이후에 생애최초 혜택을 위해 세대분리등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요건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는 알수없는 상황에서 현시점기준으로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당장의 전입여부는 신청시점에 세대분리등을 통해 요건을맞추면 되기 때문에 당장은 고민을 하실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만 60세 이상이라면 그 집에 전입해도 귀하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생애최초 자격이 유지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일 경우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만 60세 미만이라면 합가하는 순간 귀하는 유주택자가 되어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천 거주자로 등록하면 향후 인천 지역 아파트 청약 시 우선 공급 대상이 되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본인이 세대주여야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합가 후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거나 청약 직전 세대주 분리/변경도 확인해 보시고 미혼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추첨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점은 특별공급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데 민영주택, 공공분양은 만 60세 이상 부모님 주택은 무주택으로 확실히 인정이 되는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이유형은 부모님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므로 부모님 집으로 합가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더 엄격히 보므로 부모님 주택 소유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생애 최초 자격 유지 여부

    단순히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옮긴다고 해서 ‘생애 최초’ 자격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 자격의 본질은 ‘태어난 이후 한 번이라도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청약을 신청할 때는 아래 두 가지 상황에 유의하셔야 해요.

    - 어머니가 유주택자인 경우: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묶이면 질문자님도 ‘유주택 세대원’이 되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전입신고할 때 별도의 세대(1인 가구)로 분리해서 신고하거나, 청약 시점에 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1주택 소유는 자녀의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

    - 미혼 1인 가구의 청약 제한: 2026년에도 미혼 1인 가구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2. 인천 전입의 전략적 가치

    원주에서 인천으로 주소를 옮길 계획이라면, 인천 지역 청약을 준비하는 분께 상당히 유리한 선택입니다.

    - 지역 우선 공급: 인천 대규모 택지지구(예: 계양 신도시 등) 청약에서는 인천 거주자에게 일정 물량이 배정됩니다.

    - 거주 기간 요건: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투기과열지구는 2년) 살아야 '당해 지역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전입해두면 자연스럽게 이 조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1인 가구 세대분리 전입신고 방법

    어머니와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도 독립된 1인 가구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나이 및 소득 요건: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야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세대주와의 관계’는 세대원이 아닌, 새로운 세대 구성을 선택해야 독립 세대주로 인정받고 무주택 세대주 가점도 챙길 수 있어요. (단, 같은 집에서 두 세대주가 인정되는지는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4. 주의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

    - 실거주 의무: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은 당첨 취소의 원인이 되니 반드시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자산 및 소득 기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의 소득(월 평균 소득의 140~160% 등)과 자산(약 3.3억 원 이하)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어머니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일 경우 어머니와 합가를 하게 되면 자녀분도 1주택가 되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 나이가 65세 이상일 경우는 청약시 또는 대출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예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세대를 합치게 되면 직계가족들은 주택수에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현재 세대분리로써 있는 순간이 어머님은 1주택자 자녀의 경우 무주택자 세대주로써 청약 및 대출 그리고 생애최초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주시 전입신고 상태에서 본가 어머니 집으로 1인 가구 전입신고를 옮길 시 생애최초 주택 청약 자격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무주택 여부와 주택 소유 이력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