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경정청구 할 때

과거 5년까지의 인적공제 및 의료비 수정반영하고 싶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적공제에 자녀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랑 이혼했고
자녀들도 배우자랑 연락을 안해서 배우자 측이 인적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모르거든요
저 포함 자녀들도 (구)배우자 측이랑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일단 경정청구 신고접수하고, 관할세무서에서 배우자측에서 인적공제 받았다고 안된다고하면 반려처리 또는 취소신청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재하신 것처럼 경정청구를 해보시고, 60일 이내로 환급 가능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니 기다려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