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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여우286
단호한여우286

작은 포차운영중입니다 1명을채용

작은 포차운영중입니다 남편을 직원1명으로 채용했을때 4대보험은 얼마정도됄까요. 그리고 전 세무 회계는 알지못해서 혹시 등록하면 세금을 엄청 나올까봐 걱정되고 또 어떻해 신고 하는건지

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월소득의 4.5%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의 3.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금액의 7.38%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65%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차감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사업주님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라면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국민, 건강보험은 가입할 수 있지만,

      산재, 고용보험은 가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납부해야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3.43%, 장기요양보험료(11.52%)_건강보험료 기준

      국민연금(4.5%), 고용보험(0.8%), 산재보험(해당 업종마다 상이)을 납부하게 되며, 고용산재 edi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4대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서도 가입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신고가 안됩니다.

      또한 근로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대표자포함 취득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근로자로 일을 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증빙자료)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네이버에 실수령액계산기를 검색해 보세요.

      간이소득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계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최저임금인 1822480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그대로 모두 신고시 세후 1639110원입니다.

      4대보험관련해서는 4대보험연계센터 사이트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