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선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기일 전에 전세보증금 10%를 먼저 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10%를 줄 수 있는데 단순하게 세입자에게 계좌이체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세보증금 10%를 보냈다는 계약서나 내용증명 같은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기일 전에 전세보증금 10%를 먼저 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10%를 줄 수 있는데 단순하게 세입자에게 계좌이체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세보증금 10%를 보냈다는 계약서나 내용증명 같은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증금의 10퍼센트를 선 지급 하여 세입자는 다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명의의 계좌에 보증금의 10퍼센트 선지급을 하는 경우 추후 보증금의 90퍼센트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 계좌 지급, 아울러 문자, 이메일로 서로 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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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면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추후에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영수증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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