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불가한가요?
만약에요 한사람이 폭행을 당했는데요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신상을 전국에 뿌리고 주변사람들에게 소문을 다내버려서 그 가해자는 얼굴도 못들고 다니는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폭행피해자는 그자리에서 바로 외국으로 도망가서 경찰이 잡을수가 없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공소시효가 완전히 지나고 다시입국하면 처벌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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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도피목적으로 나가 있다면 공소시효가 중단되나, 그러한 목적없이 체류하다가 공소시효가 도과된다면 처벌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에 출국하여 있는 경우 공소 제기 자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소 시효 자체가 도과 하지 않고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입국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범행 후 5년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으로 도피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국내로 재입국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도피 기간을 제외하고 5년이 지났다면 처벌하기 어렵지만, 도피 기간을 제외하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