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범행 후 5년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으로 도피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국내로 재입국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도피 기간을 제외하고 5년이 지났다면 처벌하기 어렵지만, 도피 기간을 제외하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