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시효지나면 처벌못받나요?
만약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사람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강력범죄 사건을 기사로 알게되었고 굉장히 분노를 해서 흉악범 응징한다는 이유로 신상을 전국적으로 다 뿌려버렸어요.
물론 당연히 명예훼손이지만 해외에 거주중이여서 국내에선 방법이 없어요.
혹시 해외에 있는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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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여야 공소시효가 중지되게 됩니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체류의 이유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면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중단 없이 완성되면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