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혼인계약서 등이 유행한다고 하던데 이런 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요즘에는 결혼을 앞두고 남편과 아내 될 사람들이
여러 조건들을 명시해서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유행한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실제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법적효력이 없지만, 결혼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혼전계약서에 내용을 작성해두었을 경우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계약서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 법적효력을 살펴볼 문제입니다. 민법에서는 아래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혼인 전 또는 혼인 중에 부부간의 재산관계와 기타 권리의무에 관해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다만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내용이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별거 시 주거권,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사항은 유효할 수 있지만,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조건이나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에 관한 사항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혼인계약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거나 분쟁 발생 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형성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겠습니다. 특히 민법 제829조는 부부재산의 약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부부관계의 재산에 관하여는 아래 민법 규정의 절차를 거쳐야지 유효하게 가능합니다.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