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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혼인계약서 등이 유행한다고 하던데 이런 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요즘에는 결혼을 앞두고 남편과 아내 될 사람들이

여러 조건들을 명시해서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유행한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실제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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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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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법적효력이 없지만, 결혼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혼전계약서에 내용을 작성해두었을 경우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계약서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 법적효력을 살펴볼 문제입니다. 민법에서는 아래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혼인 전 또는 혼인 중에 부부간의 재산관계와 기타 권리의무에 관해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다만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내용이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별거 시 주거권,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사항은 유효할 수 있지만,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조건이나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에 관한 사항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혼인계약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거나 분쟁 발생 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형성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겠습니다. 특히 민법 제829조는 부부재산의 약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부부관계의 재산에 관하여는 아래 민법 규정의 절차를 거쳐야지 유효하게 가능합니다.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