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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문어46
정겨운문어4623.05.15
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후 해지하는 방법?

21년도 7월에 계약 후 22년도에 계약연장 올해 7월 계약 해지 후 이사 갈 예정입니다.


집주인에게 오늘(5/15) 7월중으로 계약 연장 안하고 이사간다고 말씀 드렸어요.


네이버 지식인을 보니까 보증금 반환 날짜를 대략적으로 정한 후 새로운 집을 알아보라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날짜에 대해 먼저 여쭤보고 새로운집을 알아봐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은 반환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8월에는 무조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정상적인 계약만기해지이므로 만기일에 반환된다고 보시고 다음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단의 내용은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뒤 중도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질문의 요점과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계약에 적용되는것 입니다. 3개월후에 효력발생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 위 두가지의 경우 입니다.

    새로운새입자의 입주일이나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 , 임대차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이 약간은 괴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옳지만,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낭패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한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의무는 생기지만 그래도 돈을 받아야 나갈수 있으니까 임대인께 보증금 언제 줄수 있는지 확답 받고 가실집 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날자가 서로 안맞아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