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그보다 공급이 늦으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같은 법 제35조), 상세페이지에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일률적으로 적어 두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법정 청약철회권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이때에도 판매자가 그 사실을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항).
또한 상품이 표시나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훼손에 대한 소비자 책임 여부 등에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결국 환불 제한 문구는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