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치성향때문에 상사가 자꾸 괴롭힙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난 뒤에 퇴사를 하게될 가능성이 높을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퇴사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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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단순한 괴롭힘 주장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고 회사,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괴롭힘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