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오늘연락을받아서 물어볼곳이 없네요

1 ) 필자는 어렸을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큰엄마,아빠 밑으로 호적이 들어갔습니다.

2) 필자는 어렸을때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3학년때 따로 나와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큰엄마 큰아빠는 이혼한 상태 였습니다

3) 상속세는 몇백을 받는다고 해도 상속 세금? 을 내야되는 부분인가요?

금일 26/03/24 오후 큰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동생분께서 전화가 오셨더군요

내용은 호적에 아들로 올라가있기때문에 사인 및 도장이 필요하다고 재산 정리 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점

재산을 제가 요구 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락끊고 거즘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5억원(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자녀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자녀가 최우선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기에 소액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녀라면 법정 상속인이고, 상속재산의 배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하여 법정 상속분의 1/2는 보전받을 수 있으나, 30년 간 연락을 끊은 상태라면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무조건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망하신 분의 재산이 5억(배우자까지 있을 경우 10억)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되며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다면 상속세 납세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