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 새아버지 사망 후 재산및 빚처분하려는데
저희 엄마와 새아버지는 사실혼관계로 25년 살아오셨습다. 새아버지가 전 부인과 서류정리를 하신지는 3년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과도 연락없이 지내온터라 사망신고 조차 저희가 할수없어서 8촌 조카분이 해주셔서 사망신고는 되었지만, 문제는 새아버지 앞으로 있는 재산(차)과 빚입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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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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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새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어머니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되나 생존해 있어야 함).
사안은 상속의 문제로서 새아버지의 자식들이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미리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혼배우자인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고, 질문자님이 사망한 새아버지의 친자라면 상속권이 인정되어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였다면 상속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상속인에게 연락을 하셔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