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관계의 새아버지 사망후 상속문제
부모님이 사실혼관계로 지내오던 중 새아버지의 사망이후 남겨진 빚과 재산(차 1대)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새아버지에겐 두명의 자식이 있지만 서로 연락을 끊은채 20년 넘게 지내왔고 상속부분은 자식들이 할수있다 하는데 그 자식들에겐 아버지가 사망해서 상속문제로 관련한 연락이 언제닿을까요?
저희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입장이라 손놓고 있을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다른걸 떠나서 차를 어디에 놔둬야할지도 문제라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법정 혼인 상태의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정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는 해당
사실혼 상태를 가정법원에 증명을 해야 하며, 법원에서 사실혼 상태
인정 선고 후에는 배우자로서의 일정 지분 상속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의 남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최우선
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질문자 님은 새아버지의 자녀가 아님으로 상속 등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의 어머니의사실혼 관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소송 제기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