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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나홀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고 있다가 운명하신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인 손주를 홀로 키우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상속을 하게 된 경우,

손주의 부모는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관련 일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방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인 이상 후견인이 선정되어 그를 통해 상속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부모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부모에 대해서 실종신고를 하고 실종선고를 받아 손자녀가 직접 상속을 받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인의 결격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친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