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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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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해요

할아버지에게 상속인으로 아들 a, 아들의 자녀인 손주 b 및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 c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a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손주 b는 추후 할아버지 사망 시 a를 피대습인으로 하여 며느리 c(=자기 엄마)와 함께 2:3 비율로 대습상속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최근친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상속인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어머니와 동일하게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므로 1.5대1의 법정 상속비율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