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법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해요

할아버지에게 상속인으로 아들 a, 아들의 자녀인 손주 b 및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 c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a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손주 b는 추후 할아버지 사망 시 a를 피대습인으로 하여 며느리 c(=자기 엄마)와 함께 2:3 비율로 대습상속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최근친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상속인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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