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무 중인 군인(병사, 부사관, 장교 등)이 회사 면접을 보는 건 가능한가요?
현재 복무 중인 군인(병사, 부사관, 장교 등)이 본인의 휴가(연가, 성과제 등)를 써서 회사의 면접을 보는 건 가능한가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1항에 따라 현재 복무 중인 병사가 국방부장관 허가 없이 겸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 자체도 위 기본법 제30조 1항이나 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나요?
아주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면접 지원자가 전역을 1~2달 남겨둔 군인이어서 그러한 지원자들을 면접을 봐도 추후 회사와 지원자 모두에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복무 중인 군인이 회사의 면접을 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네 아니오로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시어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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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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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겸직금지와 면접을 보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하고 군인신분에서 합격한 후 그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근무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전역을 앞두거나 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는 것 자체가 위 규정에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면접을 보는 행위는 타 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면접을 시행한 회사는 물론이고 면접에 응시한 군인 당사자에게도 겸직금지 의뮈 위반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