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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허가 없이 복무 중 자신의 사업을 시작시 직권면직 가능여부

1. 회사의 허가 없이 복무 중 자신의 사업을 시작시 직권면직 가능할까요?

2. 직권면직 가능하다면, 직권면직도 해고예고기간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내 취업규칙(복무의무)에 회사의 허가 없이 복무 중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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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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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 행위 자체만으로 직권면직(해고)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겸직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2. 직권면직도 해고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고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정당성에 대한 부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해고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경험상 사업자를 내어 현 업무수행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를 낸 사실 자체만으로 해고한 부분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예고기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며,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직권면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사유에 해당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직권면직은 해고와 다르기는 하나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한다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겸직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실질상 해고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권면직이란 것은 법에 없는 개념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건 그냥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허가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직권 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면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행하는 사업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는 즉시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