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가입 시 고객에게 지급하는 가입축하금 부가세 및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2022. 06. 24. 12:27

안녕하세요

현재 B2B 플랫폼 사업을 영위중입니다.

마케팅의 일환으로 아래의 방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1. 당사의 플랫폼에 가입한 고객에게 가입축하금을 현금으로 지급

2.당사 플랫폼 가입고객에게 이벤트 형식으로 몇가지 조건을 달성하면, 이벤트 당첨금으로 현금지급

위 두가지 경우에 대한 세무적으로 문의사항이 생겼습니다.

1. 당사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가입축하금과 이벤트 당첨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과 부가세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1 . 만약 고객에게 계산서발급을 요청 후 발급을 받는다고 하면 회계처리나 부가세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고객의 입장에서 가입축하금과 이벤트 당첨금을 받았을 때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2-1. 고객이 계산서발급을 하고 가입축하금 혹은 이벤트 당첨금을 받았을 경우 회계처리나 부가세 등 세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은 위의내용과 같습니다.

세무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가입 축하금과 이벤트 당첨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가입 축하금과 이벤트 당첨금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객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므로 영업외수익(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26. 11: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은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재화나 용역 제공없이 현금을 지금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으며 고객에게 지급하신 현금을 전액 접대비 처리하시면 되며, 접대비의 경우 건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격증빙(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한 것이므로 고객에게 해당 증빙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받은 거래처는 해당 이익을 잡이익 등으로 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4. 1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