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 변경 요청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서 물어봅니다.
어제 11월 스케쥴을 짜고 제가 오늘 매니저님에게 출근을 하고 나서 문자로 11월 20일에 출근하고 24일에 쉬어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그러자 매니저님이 '너가 그때 쉬면 다른 직원이 6일을 일하고 쉬어야 해서 텀이 너무 길다.텀을 다 두고 짠거다.너만 생각하면 안된다.'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보냈습니다.매니저님은 '이란식으로 휴무맘에안들고 니가맘에드는날만 쉬어야대고 휴무적으로불만이면 그냥 그만둬 나도 너처럼 이렇게휴무가지고 그냥짜주는대로쉬면대는거고 특별한일도아니고 간섭하고그러는애는 처음이라서 별로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부턴 그러지 않겠다.생각하고 행동하겠다.'와 '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제가 휴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음대로 부탁드려서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 불찰로 기분 상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일정 꼭 미리 확인하고 말하기 전에 1번 생각하고 말해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용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니저님은 채팅을 읽었고 답장이 없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그러는데 10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직입니다.1월에 매니저님이 마음에 들면 계속 계약을 연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혹시 잘리는 것은 아닐까요?휴무 변경 요청을 했다고 잘리면 불법해고는 아닌가요?저는 매니저님이 마음에 들고 주변 동료들도 마음에 들어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전에도 계속 말대꾸하고 손님들에게 응대할 때 말투가 이상하다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이랑 모레 휴무여서 그러는데 잘리지는 않을까요?걱정이 됩니다.알려주세요.(불법해고도 아닌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는 것만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법률상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의 신뢰를 부여한 경우 인정되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마음에 들면 계속 계약을 연장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정도에 불과하여, 사안의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당연히 휴무일을 변경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때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소지가 있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