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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법인명의로 미국주식 1주를 100원에 샀음
↓
1년동안 500원으로 올랐음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도 주가가 상승했으니 400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
인가요?
안 팔아도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은 법인세를 매기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법은 이익이나 손실이 실제로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세금을 매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미국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면,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미실현 평가이익에 대해 바로 법인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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