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명의로 미국주식 주가가 증가하면 안 팔아도 해당 증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법인명의로 미국주식 1주를 100원에 샀음

1년동안 500원으로 올랐음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도 주가가 상승했으니 400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

인가요?

안 팔아도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은 법인세를 매기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법은 이익이나 손실이 실제로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세금을 매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미국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면,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미실현 평가이익에 대해 바로 법인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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