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시댁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 차단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을 한지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후에도 시댁에서 자꾸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애들을 이상없이 잘 키우고 있는지 사사건건 이틀에 한번씩은 꼬박꼬박 전화를 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제 시댁에서 오는 전화는 차단을 해도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이므로 완전한 차단보다는 어느정도의 연락유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을 하신 거라면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시면서 시댁의 연락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에게는 아이들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공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시댁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차단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전화를 차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혼 후에는 시댁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연락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시댁에 연락을 자제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연락이 오는 경우 차단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복지를 위해 최소한의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차단 시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정 시간대에만 연락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통의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댁의 전화를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댁의 전화를 차단하신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올 경우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