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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31
기운찬셰퍼드23124.02.26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면

제가 청약통장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아야하는데 발급 받을때 회사에서 제가 이전에 어디서 일하고 얼마 받고 그런것들 확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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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회사에 제출하신 서류 이외에는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겁니다. 이 부분 확인해보시고, 그것들이 없다면 아마 없다고 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본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내용만이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노출을 꺼리는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본인이 스스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