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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부분 궁금하네요

말그대로 프리랜서 즉 알바하는데

일 있을때 불러줘서 일하는데 예를들어

월~수 일하고 다음주 목요일 불렀는데

목요일 일한건 근로계약서 안써서

제가 그회사 신고하면 근로계약서 안써서

벌금무나요? 하루하루 일한거 작성 하는게 맞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게 됩니다

    계속 근무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매 계약시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벌금 무지 않습니다

    일단 프리랜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로자성 여부부터 확인해보야하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하루단위로 일하는 것을 일용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사용종속관계가 핵심이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면 명칭이 프리랜서이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애초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 일하고 임금을 받는 형태이므로 이론상으로는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처럼 보이나, 일정기간을 정하고 처음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해당 기간에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것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제55조),연차 유급휴가(제60조)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수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퇴사한 후 다시 목요일에 근로한 때는 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겨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매번 작성 / 교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