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에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나요?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후 상황일때
월세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인데
집주인 허락없이 세입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월세 계약에서는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해야한다면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을 할수가있나요?
동사무소에서 확인할수가 있는건가요?
계속 하루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아가면서 바꾸면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을 피할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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