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임단가와 다른 근로계약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하루단기 근로계약을 할 경우에
한국물가정보원에 나와있는 노임단가와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수당 금액이랑
꼭 같아야하나요?
아니면 달라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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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단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최저 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면은 문제되진 않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1만 3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임단가와 관련이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