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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나팔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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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와 다른 근로계약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하루단기 근로계약을 할 경우에

한국물가정보원에 나와있는 노임단가와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수당 금액이랑

꼭 같아야하나요?

아니면 달라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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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단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최저 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면은 문제되진 않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1만 3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임단가와 관련이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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