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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개그넘치는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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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기한 후 제출하면 가산세 있나요?

제조업랑 건설 관리번호가 두개인데 건설만 신고해서 제조 관리번호로 11일까지 접수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 가산세 대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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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한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03월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에

    대한 영수증'을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2025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로 갈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

    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0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별도로 4대보험 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